(22) 자료를 요약, 정리하라.
자료에 대한 요약과 정리는 글쓰기의 기본입니다.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제대로 비평할 수 있습니다.
자료의 내용을 간략하게 '발췌'하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.
나아가 자신이 이해한 바를 문장으로 정리하면서, 나만의 설명 방식으로 재구성하게 되면(즉 발제), 자료를 인용할 때에 표절 시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. 학생들이 레포트를 쓸 때에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, 과도한 발췌는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표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
표절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용을 요약, 정리하는 것에 익숙해 져야 합니다. 표절을 피하며 글을 잘 쓰는 요령은 간접 인용법에 능숙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
기자는 상황을 잘 요약, 정리하여 기사를 작성합니다. 아래 링크의 기사는 복잡한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이 기사를 다시 요약, 정리하기 위해 기사 전반부만 발췌를 하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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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년대 중반 이후, ‘노동자’ 혹은 ‘자영업자’라고 딱 잘라 부를 수 없는 집단이 확대되어왔다. 이들은 고용되어 있지 않지만(즉 자영업자 신분이지만) 노동자와 비슷하게 타인(사업주)에게 종속되어 일한다. 그러나 일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전통적 노동자와는 다르다. 그래서 ‘특수고용 노동자’로 불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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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. 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, 골프장 캐디,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이 그 대상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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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종속 정도를 평가해 그것이 강한 직종에 대해서는,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100%를 부담시키는 시행령(대통령령)을 ‘만들어야 한다(의무)’는 것으로 읽힌다. 그러나 2007년 12월의 법 개정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(대통령이 세 번 바뀌었다), 해당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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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‘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직종’을 당초의 4개에서 현재의 9개(보험설계사·건설기계 기사·학습지 교사·골프장 캐디·택배기사·퀵서비스 기사·대출모집인·신용카드 회원 모집인·대리운전기사)로 늘렸을 뿐이다. 이들은 물론 산재보험료의 50%를 부담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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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행정부가 개정법에 규정된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면 상당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. 즉, 행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(행정입법 부작위), 상당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끼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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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후반부의 내용도 발췌를 해 본다면 어떨까요? 만약 발췌를 통해서 요약, 정리가 잘 되니 않는다면, 해당 내용을 본인의 문장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.